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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주암호 상수원보호구역 여름 행락철 특별단속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여름 행락철을 맞아 '주암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지난 24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 행락철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일제 단속에 나섰다.

단속지역은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등 주암호 상수원보호구역 12.217㎢로 1일 1회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주 주변 풀베기 실시 등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축사육, 어패류 수렵 및 양식 행위, 행락·야영 및 취사행위, 자동차 세차행위, 쓰레기 투기 등 수도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할 경우 수도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관계자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물놀이, 어로행위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깨끗한 상수원 확보로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보성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7-25일 14: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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