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담배연기 없는 금연거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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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김종천)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규정에 의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이외에 금연거리를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연거리 지정예정 구간은 노약자 및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이 많은 포천시청∼세겐레스토랑 건물과 포천시 산림조합∼포천농협 신읍지점까지의 양방향 보행로이며 각 구간별로 약 255m를 지정할 예정이다.
향후 금연거리 시행에 따른 취지와 장소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고시해 의견을 수렴하며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금연거리 확정에 따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2018년 1월 1일부터 해당 구간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병현 건강사업과장은 "이번에 금연거리로 지정예정인 구간은 포천시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금연거리로서 간접흡연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며 "금연거리를 정착시켜 금연 분위기 확산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포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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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일 14:39]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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