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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숨겨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남구, '숨겨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1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일부 대단위아파트 주차장, 대형빌딩 지하주차장 등에 숨어 있는 체납차량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집중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최첨단 보안시스템을 갖춘 일부 대단위아파트나 대형빌딩 지하주차장 등의 관리사무소가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려는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정당한 체납징수 활동을 막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견인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구는 공정과세 구현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에 발 벗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 30만 원 이상으로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고 전국 지자체 간 징수촉탁협의에 의거 자동차세 4건 이상 체납한 차량도 타시도의 영치대상이다.

현재 관내 1천 세대 이상 대단위아파트 22개 단지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천655대, 체납 건수는 4천699건이고 자동차세 체납액은 11억3천5백만 원에 이른다.

이는 자동차세 총체납액의 4.3%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단위아파트 22개 단지 대비 높은 체납률이다.

구는 권역별로 자동차영치 특별단속반 3개 조와 기동반 1개로 편성했다.

단속반은 최고급아파트 내 주차장 출입을 막아 체납차량 수색을 방해하는 자(관리사무소, 통합관제센터 등)를 관련 법령 의거 강력히 대응하며 체납차량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 차량탑재 번호판인식시스템으로 인식할 수 없는 좁은 골목 깊숙한 곳의 주차 차량과 번호판을 가린 체납차량 등은 별도 편성된 기동반이 친환경 전기 이륜차를 이용해 구석구석 단속한다.

더불어 구는 대형건물 주차장에 있는 강남구 등록 체납차량뿐만 아니라 타구·시도로부터 징수촉탁 의뢰받은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한 영치활동을 펼쳐 전국적 체납차량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관할 지자체 밖에서 체납차량이 운행되는 경우 타시도에서 번호판 영치가 곤란하므로 전국 지자체는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해 타시도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체납자는 체납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이 영치된 지자체를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야 하며 번호판 없이 운행 시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이처럼 숨겨진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쳐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며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

출처 : 강남구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9-19일 10: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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