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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재난·재해로부터 시민 보호한다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등 각종 사고 시 시민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8월부터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개정 중이고 올해 제2회 추경에서 8천5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돼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단 대상자가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법령 또는 보험 약관에서 가입을 제한한 경우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정도에 따라 지원되며 일사병·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는 사망만 해당하며 사고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30만 명 정도가 가입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10월 중 공고를 통해 수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중 수행업체 선정 후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을 제작해 읍면동에 비치할 계획으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안내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헌율 시장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품격도시를 만들고 앞으로도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익산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9-19일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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