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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경원선 복원철도구간 도로·철도 지하통로 확장 중재

철원군 경원선 복원철도구간 도로·철도 지하통로 확장 중재 - 1

강원 철원군 경원선 남측 복원철도사업 구간에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지점의 지하통로(통로박스)가 좁아 통행에 불편을 겪는 주민의 고충이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백마고지, 철의 감각지 등 안보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하통로를 2차선에서 4차선 규모로 확장해 달라는 주민들의 고충 민원에 대해 20일 철원읍 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외촌리 소재 민간인통제구역은 노동당사, 백마고지, 철의 삼각지, 월정리역 등을 순환하는 안보와 생태관광 지역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여기에 경원선 남측 복원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철원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방부 등과 협의 후 교통량 등 경제성을 고려해 철도와 교차하는 면도 101호선의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도로관리 주체인 철원군이 면도 101호선의 도로확장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기존 2차선 규모의 도로 폭만큼 철도와의 교차지점에 지하통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안보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철도와 면도의 교차지점의 지하통로를 기존 2차선(폭 10m)에서 4차선(폭 20m)으로 넓혀줄 것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올해 3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일 오후 2시에 철원군 철원읍사무소에서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 본부장, 철원군수, 육군 제6보병사단 작전참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강원 철원군 철원읍 외촌리 소재 도로인 면도 101호선과 철도가 사선(斜線)으로 교차하도록 계획돼 있는 지하통로를 철원군과 협의해 이설하고 기존 2차선을 4차선 규모로 확장·개선하기로 했다.

철원군은 지하통로 확장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분담하고 면도 101호선의 이설계획을 수립·추진하기로 했으며, 제6보병사단은 면도 이설에 따른 지뢰제거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지역 안보관광 활성화와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해 시설개선이 추진됐다"며 관계기관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9-20일 1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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