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
무안군은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천802필지에 대해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이달 31일 결정·공시하며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도 분할 1천100필지, 합병 98필지, 지목변경 184필지, 기타 2천420필지 등 총 3천802필지에 관해 결정·공시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로 확인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29일까지 군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2월 28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끝)
출처 : 무안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
[2017-10-23일 17:27] 송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