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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일자리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인용 재결

고용노동청의 승인 전에 교대근무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이미 지원받은 일자리지원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사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환수 등 처분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이란 교대근무제 형태 전환 등 근무형태를 변경해 1인당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기 성남시에서 광학유리 사업을 하는 A사는 2조 2교대를 3조 2교대로 변경하고 추가로 고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해달라는 사업계획을 성남지청에 제출해 지난 2014년 6월 승인받았다.

A사는 한 달 후 제도 도입 완료 신고를 하고 이후 57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해 2016년에 두 차례에 걸쳐 1억 5천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성남지청은 A사가 사업 승인 이전에 이미 3조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반환하고 동일액의 추가 징수, 12개월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A사가 3조 2교대를 도입한 것은 보조금 지급과 관계없이 자체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A사는 "2014년부터 3조 2교대제를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시범 실시한 것이다"며 "정식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한 시점을 사업 시작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고용 창출로 사업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해 환수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인정되므로 A사가 제도를 도입한 날은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신고한 2014년 7월이라고 봤다.

그 이전에 실시한 교대제는 시범실시라는 A사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또 중앙행심위는 A사가 실제 신규고용을 창출한 점과 사업 참여를 위해 2013년부터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남지청의 주장처럼 A사가 이 사업과 무관하게 근무형태를 전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성남지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11-20일 11: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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