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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만료되는 하천점용허가 연장 신청하세요'

충북 영동군은 2017년 12월 31일로 하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하천점용 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최근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1,020명에게 기한 내 연장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천법에 따라 사용 허가받은 행정재산에 대해 연장을 원하는 군민은 이달 30일까지 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영동군청 안전관리과(재난종합상황실)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하천점용허가 연장 시 기득하천 사용자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하천 점·사용 연장은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천기능상실 하천점용지에 대해 적극적인 용도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에 점용허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갱신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청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끝)

출처 : 영동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11-20일 10: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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