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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구, 노후 기계식주차장 철거 쉬워진다

노후한 기계식주차장치는 부식으로 인해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 철거를 희망하는 민원이 많았으나 그동안은 부설주차장 법정주차면을 확보해야 하므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가 힘들었다.

부산 남구청(구청장 이종철)는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노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11월 15일 자로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설치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간 기계식 주차장치 중 노후·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해 줄 수 있게 됐다.

이종철 남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기계식주차장을 말끔히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출처 : 부산남구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11-20일 14: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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