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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엔터테이너거리 일부 구간 금연구역 지정

부산 중구, 엔터테이너거리 일부 구간 금연구역 지정 - 1

부산 중구(구청장 김은숙)는 지난 6일부터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광복쉼터를 포함한 엔터테이너거리 일부 구간과 구간 내 골목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이 금지된 곳은 광복쉼터(330㎡), 엔터테이너거리 일부 구간과 구간 내 골목(293m)으로 12월 6일부터 내년 2018년 5월 5일까지 5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진다.

이후 2018년 5월 6일부터 흡연 단속에 들어가며 흡연 시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2015년 1월 1일 광복로 금연거리 시행 이후 일부 흡연자들이 광복로 금연거리 인근 광복쉼터와 주변 골목길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발생해 간접흡연 피해로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중구 보건소에서는 엔터테이너거리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23부터 11월 29까지 38일 동안 엔터테이너거리 주변 상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대표, 구의원, 관계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총 541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한 결과 금연구역 지정 찬성 79%, 반대 15%로 금연구역 지정 찬성이 월등히 높아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으며 금연구역 지정범위에 대한 응답에는 광복쉼터와 엔터테이너거리 일부 구간 지정이 40%로 엔터테이너거리 전 구간 지정 34%보다 높아 엔터테이너거리 일부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은숙 구청장은 "흡연은 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실외 금연구역 확대로 구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흡연 예방 및 금연 정책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부산중구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12-13일 17: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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