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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만든다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지난 5월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에 맞게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 두던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남녀 화장실 모두 입구 또는 세면대 부근에 별도의 휴지통을 비치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여성이 남성 화장실을, 남성이 여성 화장실을 청소·보수할 때는 입구에 이를 안내해 이용자의 불편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구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의 정착을 위해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는 등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임인한 진해구청장은 "시행 초기 많은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시책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청결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창원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12-15일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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