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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17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

남양주시가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으로 2019년까지 택시 175대 증차가 확정됐다.

이번 택시 증차로 남양주시는 다산 신도시 등 지속되는 인구증가에 따라 소요되는 택시 수요에 대해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추가 증차에 따라 남양주시는 제3차 택시총량 연도별 공급계획(2017년 30대, 2018년 50대, 2019년 95대) 및 2017년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을 2017년 12월 14일 공고했다.

2017년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결격사유가 없고,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남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심사해 선정한다.

2017년 올해는 택시운전자 1순위에 한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접수기간은 2018년 1월 2일부터 1월 8일까지이며, 예정자 공고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면허심사 결과를 3월 중에 확정 예정이다.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을 참고하면 된다.
(끝)

출처 : 남양주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12-15일 15: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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