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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전국 최초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 추진

보은군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새해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현재 출산 아동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일회성 또는 단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인구증가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점과 직접 산모에게 지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착안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산모에 대한 연금보험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자녀 1인이 대학 졸업 때까지 드는 양육비는 약 4억 원에 달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이 1위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군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여성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산모 노후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은 자녀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산모가 60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사업이다.

예컨대, 30세에 셋째아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60세가 되는 해에는 이자율 및 거치기간에 따라 월 7만3천 원에서 최고 월 13만1천 원의 보험료를 90세까지 수령하게 된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각 지자체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나,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어머니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로 이에 대한 실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됐다"며 "특히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구의 경우 많은 양육비로 인해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현재의 공적연금만으로는 노인 빈곤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셋째아 이상 출산모에 대한 연금보험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은군은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2018년 1월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끝)

출처 : 보은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12-18일 15: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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