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실내에서 정확한 위치 표시 않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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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은 신변보호용으로 지급하는 스마트워치가 실내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착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신의 어머니가 스마트워치를 믿고 있다가 내연남에게 살해당했다며 낸 신모 씨의 고충 민원에 대해 이처럼 경찰청에 의견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보복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2015년 10월 스마트워치를 처음 도입했다.
스마트워치 착용자는 위급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눌러 112에 긴급신고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를 전송할 수 있다.
임모 씨(55세, 여)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배모 씨(57세, 남)가 계속 집으로 찾아오고 협박하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지난해 8월 임 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21일 배씨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오자 스마트워치의 위급신고 버튼을 누르고 배 씨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결국 배 씨에게 살해당했다.
경찰이 임 씨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는 위성신호를 통해 단말기의 위치값을 측정하는 GPS 방식이었는데 실내에서는 위치값이 측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임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면서 "통신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위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만 알려주고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이후 임 씨의 딸 신모 씨는 "어머니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믿고 있다가 배 씨에게 살해당했다"며 부산강서경찰서를 상대로 한 고충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도입·시행할 때부터 신변보호 대상자가 실내에 있는 경우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임 씨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 "통신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위치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정도의 설명이 추상적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스마트워치 관련 가상훈련(FTX) 및 교육이 신변보호 업무 담당자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일선 경찰관들이 스마트워치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 시 실내에서는 위치 오차가 발생해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착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스마트워치 관련 가상훈련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번 민원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총 5,885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총 256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중 가해자 검거 및 현장조치를 한 사례는 총 162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고충처리국장은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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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일 11:10]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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