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5만여 명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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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영세 사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각 동 주민센터 내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접수창구를 운영해 상담 및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지역 내 30인 이하 사업장 수는 총 2만8천393개로, 이중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5만2천88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오르면서 자영업자 등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로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해고 위험이 큰 경비·청소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의 규모와 관계없이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으로 사업주가 올해 1월분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심사 등을 거쳐 2월 이후부터 지급하고 한 번의 신청으로 올해 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이전 달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괄 소급해 지원한다.
지원금은 연중 상시 접수하며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하거나 간편하게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나 사회보험공단 각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 일자리정책과 이재홍 팀장은 "구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구 소식지, 각종 직능단체 회의, 홈페이지·블로그·배너·전광판 송출, 세금고지서 이면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일자리정책과(02-2147-4904)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송파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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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일 10:18]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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