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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법인 납세자 맞춤형 세정 서비스 제공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법인사업자의 세무 관련 편의 제공을 위해 법인 사업장 변경 시 납세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문 형식으로 제작해 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개인 납세자와 달리 법인은 주소관리가 행정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소재지 변경 시 개별적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에 대한 이해와 홍보 부족으로 예측지 못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러한 법인 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해 날로 복잡해지는 세무환경 속에서 법인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지방세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세무과 이대성 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 먼저 다가서는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이천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8-01-17일 15: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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