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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

청주시가 올해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을 확대한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농업인이 영농과 가사를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 보호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시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16.4% 인상된 최저임금(7천530원)을 고려해 1일 기준단가 5만 원(보조 4만 원)에서 6만240원(보조 4만8천 원)으로 농가도우미 지원금을 증액했다.

신청 기간은 2017년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총 180일 사이에 신청하던 것을 확대해 출산 전 60일부터 출산 후 170일까지 총 23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연장했다.

또 농가도우미의 근로시간을 고려해 지난해 공휴일을 포함해 80일을 사용해야 했던 농가도우미 지원일수를 공휴일을 제외한 80일 사용으로 확대했다.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농가도우미(작업자) 날인과 이·통장 확인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건강보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젊은 농업인의 농촌으로의 유입을 꾀하기 위해 지속해서 새로운 지원책을 발굴·개선해 청주시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활력 있는 농촌 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출처 : 청주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8-01-18일 10: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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