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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촌 지역 빈집정비·개량사업 추진

완주군이 농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량사업, 빈집정비를 추진한다.

18일 완주군은 올해 농촌주택개량 130동, 빈집정비 90동 등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주택은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이 150㎡ 이하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을 희망하거나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해당한다.

융자금은 최대 2억 원, 대출한도는 건물감정평가금액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융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서를 받아 농협에 융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공사 완료 이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를 통해 선금과 중도금을 합해 최대 3천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면적을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공사 완료 후 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총 90동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이 대상이며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최대 300만 원, 기타 지붕 건물은 최대 150만 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내달 중순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7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완주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8-01-18일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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