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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하세요

인천 동구,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하세요 - 1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안전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마다 연장하는 생활형간판(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 제외) 연장 신고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적법광고물에 대한 구제 기회 제공은 물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해 추진된다.

자진신고기간은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고정식 옥외광고물과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후 기간연장을 하지 않은 벽면·돌출·지주이용간판·옥상간판 등이 신고 대상이다.

한편 구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민원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동구청은 허가 및 신고요건을 갖춘 광고주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이 어려운 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접수를 대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허가·신고 신청을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면제받지만, 양성화 기간 내에 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법적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이 적법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소가 없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인천동구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8-01-18일 14: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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