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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속 추진 '집중 홍보기간 운영'

고성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만료에 대비해 관내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은 오는 3월 24일까지이다.

군은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30일간을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속 추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지정했다.

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미추진 농가에 대해 기관장 서한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관내 지정게시대에 홍보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최봉호 축산과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기한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축산농가 현지상담, 관련 부서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3월 25일부터는 무허가축사에 대해 축사 사용중지·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해당 축산농가는 적법화 절차를 필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

출처 : 고성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8-01-18일 17: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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