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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가부 장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여성노동계 현장 방문

정현백 여가부 장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여성노동계 현장 방문 - 1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시급 7천530원, 16.4% 인상) 관련 여성노동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 16일 여성노동계 간담회를 한 데 이어 18일 영등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했다.

여성 노동자는 다섯 명 중 한 명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남성의 경우 10명 중 1명) 전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3%에 이른다. (2016.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정현백 장관은 지난 16일에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여성노동계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이후 여성 노동현장의 변화와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성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여성 노동자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성별 임금 격차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새일센터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으로 여성들의 구직 의사나 취업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시행 후 제도 보완 사항과 노동현장에서의 애로사항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 기간 줄이기, 무급 휴게 시간 증가 등 일부 고용주들의 꼼수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어서 18일 영등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해 기관 종사자와 구직자들을 만나 여성 일자리 구인·구직 현장의 분위기와 애로사항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한 여성 구직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취업하겠다는 의지가 더 높아지긴 했지만, 기업이 최저임금을 잘 준수하는 게 관건이다"며 "여성가족부가 지속해서 살펴봐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성별 임금 격차 해소의 가장 효과적 정책이다"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분들이 앞장서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인상된 최저임금의 고용현장 정착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최저임금 여성노동계 현장 대책반(가칭)'을 구성해 최저임금 인상 회피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끝)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8-01-19일 09: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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