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31일까지 등록면허세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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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달 31일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인가, 허가, 등록 등 각종 면허보유자로 기간 내 납부를 마쳐야 한다.
납부액은 면허종류에 따라 1만8천 원(5종)에서 6만7천500원(1종)까지 다르다.
납세자는 서울시 지방세납부시스템에 접속해 부과내용을 조회한 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로 납부하면 된다.
만일 고지서가 없으면 현금인출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거나 ARS 자동납부 시스템(1599-3900)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구는 이번에 관내 각종 면허 4만7천여 건을 대상으로 등록면허세 16억6천400여만 원을 부과했는데 2016∼17년도와 비교해 5%가량 늘어난 수준이며 이 기간 납부율은 74%였다.
한편 중구는 지난 11일부터 전용 상담창구(02-3396-5244, 5245)를 마련해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체납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부 홍보에 나섰다.
구 세무2과 관계자는 "미환급금은 사전 반영하고 자동이체는 세액을 공제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출처 : 서울중구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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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일 10:52]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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