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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8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시행

무안군(군수권한대행 장영식)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안전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단지 내의 노후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8년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 보수지원 사업비 8천만 원을 처음으로 확보했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가로등 등의 시설물 보수,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등 주민 공동 시설물 보수, 단지 안의 도로나 주차장 유지보수, 그 밖의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등이 해당한다.

지원대상 공동주택 단지 선정은 가급적 세대규모가 작은 영세한 공동주택단지, 공동주택의 노후도, 과거에 지원받은 횟수와 금액, 전용면적의 크기, 사업의 타당성 등의 면밀한 검토와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8년 1월 18일 자로 공고한 무안군 홈페이지 및 K-apt에 게시된 '2018년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끝)

출처 : 무안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8-01-19일 14: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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