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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실시

충북 괴산군은 3월 10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합동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농한기에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및 밀렵·밀거래 행위 성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려 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야생동·식물보호원을 활용해 밀렵·밀거래 감시와 단속활동을 펼친다.

또한 단속 기간에 불법 엽구 수거활동 및 야생동물 먹이 주기도 함께 진행한다.

군은 읍·면사무소, 야생동물보호 관련 협회가 협력해 밀렵행위, 야생동물 밀거래, 유독물, 덫, 창애, 함정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밀렵·밀거래 금지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끝)

출처 : 괴산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8-01-19일 17: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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