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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화재 안전성 강화 위한 소방시설 법령 개정 촉구

최근 대형화재 급증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소방시설 법령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난에 부응해 서울시의회가 소방시설법령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이하 도안위)는 23일 제278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제2차 회의(소방재난본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화재에 취약한 피난약자시설물과 복합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소방시설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소방특별조사 전 건물주 및 관계인에게 7일 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안전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소방시설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도안위는 최근 많은 인명피해를 남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12.21.)'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1.26)'를 살펴보면 과거 화재사례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유사한 문제점들을 보여 주고 있음에도 현행 소방관계 법령은 여전히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대형참사를 야기한 이들 건축물의 소방안전설비를 법적 기준 측면에서 보면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면적 기준만을 적용해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사망자 중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연설비 설치기준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만 한정돼 적용됐던 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가 화재 발생 시 정상작동되도록 평시부터 유지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법 규정을 무시한 채 방치됐던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소방특별조사 역시 조사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조사 후에는 도로 불법상태로 회귀하는 문제점 등을 강하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현행 옥내소화전 설치기준에 대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현행 연면적 3천㎡ 이상에서 연면적 1천500㎡ 이상으로,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에 대해선 현행 바닥 면적 600㎡ 이상에서 바닥 면적 300㎡ 이상으로 2배 강화한다.

둘째,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기준은 의료시설·노유자 시설의 경우 현행 바닥 면적 600㎡ 이상에서 면적과 상관없이 전 층에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셋째, 제연설비는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되는 근생, 숙박, 위락, 의료, 운수시설 등에 설치하게 돼 있는 현행에서 지하층, 무창층을 삭제해 모든 시설에 제연설비를 설치토록 개정한다.

넷째, 소방특별조사는 조사 7일 전에 관계인에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는 현행에서 사전 서면통지 규정을 삭제해 불시 조사가 일반화되도록 한다.

다섯째, 화재 발생 시 소방안전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함에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폐쇄 혹은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시설 유지관리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대폭 상향해 건물주 및 관계인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다.

주 위원장은 "소방시설법령이 대폭 강화되면 우리나라의 화재안전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속한 제도개선을 이루어 달라"고 힘주어 촉구했다.

한편 23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채택한 건의안은 3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의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으로 이송된다.
(끝)

출처 : 서울시의회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8-02-23일 17: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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