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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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5천674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4월 3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15일부터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관내 공동주택 139호에 대하여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시행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주택의 부속토지 가격을 합산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및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시 의견제출서(의견가격 및 사유작성)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개별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치고 신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강정태 신안군 세무회계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과 주택가격 정보에 활용되므로 군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둘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061-240-8327)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끝)
출처 : 신안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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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일 14:47]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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