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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2018년 가스냉방 지원사업 공고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5일 자로 '2018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총예산은 70억4천900만 원이며,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으로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설치장려금 지급기준이 변경돼 GHP 성적계수(COP) 구간을 4구간에서 3구간으로 조정했다.

또한 지원 단가는 저효율기기 지원 단가 감액, 고효율기기 지원 단가 증액으로 조정됐고, 한도는 기기별 800RT까지 장려금 지원으로 설정됐다.

이번 지원 단가 조정은 예산 범위 내 다수 고객에 장려금 수혜 혜택 제공을 위해 이뤄졌다.

더불어 중소기업에 설치장려금을 추가 지급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시 총 지원금 산정액의 5%를 추가 지급한다.

단, 추가 지급액을 포함한 총 지급액이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장려금 신청기한을 30일 연장해 기존 90일이었던 기한을 120일로 변경됐다.

예산 조기 소진 시 차년도 이연 신청할 수 있다.

가스냉방 장려금 세부 집행지침은 전문 개정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기획부 이서현 주임(053-670-0854)에게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한국가스공사 보도자료
[2018-03-16일 17: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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