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화상병·돌발해충 저리 비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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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군수 양동인)은 관내 과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화상병 및 돌발해충 방제 약제를 공급한다.
화상병은 배와 사과에 생기는 세균성 병해로 발생하면 1년 안에 나무를 고사시키는 법적 방제 대상 병으로 아직 치료방법이 없어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은 약충의 80% 이상 부화하는 시기인 5월 초에서 6월 초까지 2회 이상 약을 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급되는 화상병 약제사용 적기는 개화 후 5일경과 시점이며 주요 돌발해충 방제약제는 노린재까지 방제할 수 있어 약충 부화기에 집중방제로 밀도를 줄일 수 있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방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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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일 16:15]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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