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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주스' 제품 회수 조치

식약처,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주스' 제품 회수 조치 - 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충청남도 서산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자색당근 生주스'(식품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이하) 초과 검출(0.09㎎/㎏)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일인 '자색당근 生주스'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18-03-16일 19: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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