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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교육 안내

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교육 안내 - 1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가 경기 동부지역에 소재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의무이행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2017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 수입실적서 제출 방법에 대한 교육을 3월 29일, 30일, 4월 3일, 4일에 실시한다.

경기도 내 해당 지역은 포천, 동두천, 의정부,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 양평, 성남, 광주, 여주, 용인, 이천,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수원, 오산, 평택, 안성 등 21개 시·군이다.

교육 참석 대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의무를 이행할 기업으로 세부조건은 아래와 같다.

제조업 또는 유통·판매하는 기업과 수입하는 기업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조 또는 유통·판매업자: 전년도 총매출액 10억 이상, 포장재 총량이 4톤 이상인 경우(두 조건에 모두 해당자)

수입업자: 전년도 총수입액이 3억 이상, 포장재 총량이 1톤 이상인 경우(두 조건에 모두 해당자)

단 제품군(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을 수입·제조·유통·판매하는 기업은 모두 대상

대상기업의 편의를 위해 지역별로 나누어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며, 장소는 3월 29일에 용인 아르피아, 30일에 본부 회의실, 4월 3일에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4월 4일에 본부 회의실에서 각각 진행된다.

2017년도분 제품·포장재 출고, 수입실적서 법정 제출기한은 4월 15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관내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교육 참석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iepr.or.kr) 고객마당-공지사항에서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제도운영팀(031-590-0654)으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 보도자료입니다.
(끝)

출처 : 한국환경공단수도권동부지역본부 보도자료
[2018-03-20일 10: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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