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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민생·일자리 등 지방분권형 규제개혁 시동

광주 남구는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 개선을 위해 올 한해 민생과 일자리 등 지방분권형 규제개혁에 나선다.

특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 수십여 건을 선정해 행정기관 위주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법제처 등 정부에서 주민들의 불편 및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개혁 효과가 큰 조례에 대한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개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남구는 최근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정부의 의견을 검토받아 규제개혁 정비 대상으로 발굴된 조례는 총 29건이었다.

이에 따라 남구는 10월 말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정비 대상에 오른 조례는 상위법령을 위반한 사항 8건,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개정 3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사항 개정 2건, 공유재산 및 계약분야 개정 5건, 지방보조금 분야 개정 2건 등이다.

또 기금 및 특별회계 분야 개정 4건과 가산금·과태료·지방세 분야 개정 3건, 위원회 분야 개정 2건이다.

남구는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미반영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할 방침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청취해 규제개혁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활성화를 위해 규제 대상 발굴에 기여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에 나서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법령에 근거 없는 관행적 규제 등을 정비하고 공무원의 인식개선을 통한 적극 행정을 정착시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광주광역시남구청 보도자료
[2018-03-21일 14: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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