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부동산중개업자 대상 전자계약시스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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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지난 20일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안양시 소재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교육을 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거래 과정을 처리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종이로만 작성하던 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통한 계약 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두 번 방문할 필요 없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 우대, 등기수수료 30% 할인 혜택을 주며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고 위·변조가 방지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시민과 부동산중개사 모두에게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고 경제적인 혜택까지 얻을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안양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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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일 16:22]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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