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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이행관리원, 3년간 양육비 275억 원 받아내

여성가족부가 한 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3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경우는 총 2천679건, 275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설립 첫해인 2015년 25억 원이었던 이행금액은 2016년 86억 원, 3년째인 2017년 142억 원으로 해마다 많이 증가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은 오는 25일로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년을 맞아 오는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지난 2015년 3월 25일 개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 부모 가정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모니터링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전담기구다.

개원 이후 지난 2월 말까지 약 3년에 걸쳐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건수는 총 2천679건이며, 같은 기간 이행금액은 총 275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로 해마다 상승추세다(채권 확보 등으로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

같은 기간 양육비 상담은 9만 건, 이행지원 신청은 1만4천 건에 육박하며, 상담은 대부분 전화(90.8%)로 이뤄졌다.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1세이고 이혼한 부모가 92.2%로 다수를 차지하며, 수도권 거주가 54%였다.

2015년은 개원 초기 과거 누적된 상담·신청이 초기에 쇄도한 점을 고려해 상·하반기 구분해서 기재했다.

한편,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부닥친 양육비 이행 신청가정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3년간 총 168건, 2억8천900만 원이 이뤄졌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와 병행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529명)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40가구, 107명)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높이고 양육한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과 국민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지난 2월 말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오는 10월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기간이 연장(최대 9개월→12개월)되고, 한시적 양육비지원이 이뤄진 경우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법무부 등과 협조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감치처분 등 제재를 강화하고 면접교섭 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등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행은 3개월 미지급 시 감치처분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개월 미지급 시로 변경된다.

또한,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면접교섭 실행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비양육부모의 양육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연중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 3년을 기념해 23일 열리는 심포지엄은 '양육비 이행 3년 성과와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와 한 부모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양육비 이행지원 성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은 생계·가사·양육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특히, 가장 힘들어하고 정부 도움을 가장 원하는 문제가 '양육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계속 노력하고,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우리 사회 한 부모가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녀를 낳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03-22일 16: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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