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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송파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1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20일 구에 따르면 최근 1만5700여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납부 홍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하고 구 소식지 게재와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또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이번 확정신고는 12월 결산법인의 2017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특별·광역시 제외)에는 꼭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서와 첨부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수정신고 포함)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출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2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2과(02-2147-2610)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송파구 이강덕 세무2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납기 마감일에는 신고폭주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

출처 : 송파구청 보도자료
[2018-04-20일 10: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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