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보도자료 좌측메뉴 보도자료 전체 정치 정부 전국 경제 금융 IT/과학 생활/레저 유통/운수 제조 문화/예술 건강 사회 국제 기타
연합뉴스 홈 > 보도자료 > 내용보기 | 인쇄
안양시, 납세자 권익 보호 위해 납세자 보호관 배치

안양시, 납세자 권익 보호 위해 납세자 보호관 배치 - 1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 민원 해소와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3일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자치행정과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납부기한의 연장, 가산금 감면, 징수유예 신청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를 전담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납세자보호관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안양시청 보도자료
[2018-04-20일 15:04] 송고
보도자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