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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피감기관 지원 국외 출장제도 근본적 개선 추진


최근 문제가 되는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국회의원 국외 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국회의원 국외 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정례회동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외부기관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국외 출장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정 의장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TF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우선, 외부기관 경비지원을 받는 국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국익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권익위의 의견을 참조해 명확한 허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의 국외 출장 신고가 있는 경우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사전심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외 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매년 종합적인 사후평가를 시행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국외 출장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각 원내대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2018-04-23일 17: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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