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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호남고속철 건설 담합' 공익신고자에 3억여 원 보상금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참여 건설업체들의 담합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1천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호남고속철도 입찰참여 건설업체 담합 신고자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20명에게 총 4억7천30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자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총 46억3천358만 원으로 집계됐다.

호남고속철 공사 담합행위로 적발된 이들 건설업체는 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들러리를 선 나머지 업체들에 수백억 원대의 다른 고속도로사업의 공사 지분을 나눠주거나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익신고를 통해 입찰을 주도한 업체와 임직원에게는 34억8천900만 원의 과징금과 벌금이 부과됐고 신고자에게는 3억1천534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보상금액은 종전 최고액인 2억6천728만 원을 뛰어넘는 최고금액이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는 ▲민방위 및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매·설치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2곳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8천442만 원 ▲3차례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한 마트 신고자에게 1천266만 원 ▲의사의 거짓 학력이 기재된 의료광고를 게시한 종합병원 신고자에게 655만 원 ▲보건관리대행인력을 허위로 운영하고 안전교육 등도 실시하지 않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병원 신고자에게 599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올해 들어 입찰담합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만 4회, 7억4천714만 원에 달한다"며 "국민권익위는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신고한 분들에게 보상금뿐만 아니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8-04-24일 11: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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