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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마을공동체 등록제 시행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마을공동체의 효과적인 현장지원을 위해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등록제를 시행한다.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등록제는 자발적인 주민모임이 증가 등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마을공동체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질적·양적 확대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광역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와 유사한 제도로 의정부형 마을공동체운동의 효과성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대상은 의정부시에 활동하는 순수민간 주민 조직(5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 단순 친목회, 영리목적의 사적인 모임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4일부터 상시이며 등록을 원하는 마을공동체는 등록신청서와 주민참여서명부를 의정부시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팀 또는 의정부시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정부시 용민로 373-17)로 직접 방문한 후 이메일(theresa21@korea.kr)로 내면 된다.

등록된 마을공동체에는 ▲주민공모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응모 시 컨설팅 지원▲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마을만들기 정책사업 참여시 예산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끝)

출처 : 의정부시청 보도자료
[2018-04-24일 15: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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