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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최초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정

광명시, 전국 최초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정 - 1

광명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5일 공포했다.

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공공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창출 예산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2016년에는 9억7천5백만 원을 투자해 117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2017년에는 14억9천8백만 원 예산을 투자해 18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올해는 15억6천5백만 원 예산을 투입해 159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공공일자리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53명,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36명, 장애인단체 운영도우미 20명, 행복나눔일자리 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업무보조, 청사관리, 도시락배달, 말벗서비스 등의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에서 결성된 다소니 오케스트라 단원 13명은 발달장애인으로 이루어진 음악 특기자로 재능나눔일자리로 발굴해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문화행사를 찾아 연주하며 봉사하는 것을 일자리로 연계하고 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으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일자리를 갖게 된 사례이다.

또한 시는 보나카페 10개를 설치·운영해 25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광명시는 이번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정·공포를 통한 확실한 법적 근거로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공공일자리를 지속해서 발굴 확대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끝)

출처 : 광명시청 보도자료
[2018-04-26일 15: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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