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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안전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집중 점검

의정부시, 안전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집중 점검 - 1

의정부시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화장실 카메라 불법 촬영행위(몰래카메라)를 중점으로 화장실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점점 치밀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 공공 위생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경찰서 관계부서와 협력해 전파 및 렌즈 탐지 장비를 통해 공원과 시외버스터미널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39개소를 정밀 점검했다.

시에서는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하나로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불법촬영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심 비상벨 및 이상 음원 감지기(비명 감지) 등을 설치한 바 있다.

비상벨을 터치하거나 이상 음원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112상황실로 신고돼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대상을 확대해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원천 봉쇄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향후 경찰서와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다양한 화장실 범죄예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끝)

출처 : 의정부시청 보도자료
[2018-05-23일 14: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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