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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설명회' 개최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30일 오후 2시, 상의 7층 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최대 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할 수 없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박용수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요 근로조건 관리 등 최신의 노동법을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의 핵심 사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개정되는 법률에 선제로 대응하고 개정안 적용 시 산업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경영 애로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http://ulsan.korcham.net)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 후 팩스(052-228-3150)나 이메일(business@ucci.or.kr)로 가능하며 상세 문의는 울산상공회의소 경영향상팀(052-228-3103)으로 하면 된다.

한편 울산상의 관계자는 "현재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많은 기업의 업무 공백이나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설명회를 마련한 만큼 많은 지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

출처 : 울산상공회의소 보도자료
[2018-05-23일 18: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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