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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가보훈처에 '공상 여부 재심의' 의견표명

군 복무 당시의 근무 환경 및 훈련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무 중 부상(공상, 公傷)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특전사 부사관으로 복무 시 낙하산 강하 훈련을 하다 어깨가 탈골돼 수술을 받고 전역했는데도 공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고충 민원에 대해 공상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의견표명 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1991년 특전사 부사관으로 입대해 1995년부터 특전교육단 소속 교관으로 근무했다.

A 씨는 2005년 4월에 정기 낙하산 강하 훈련 중 강한 역풍이 불어 낙하산 줄을 잡다가 어깨가 탈골되는 부상을 입었고 이후 두 차례 더 탈골돼 같은 해 9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재활치료를 받고 다시 공수여단으로 옮겨 복무하다 계속 탈골이 진행돼 군인연금 수급 대상 기간인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18년 만에 전역했다.

A 씨는 전역 후 군 복무 중 부상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국가보훈처는 "A 씨의 질병이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돼 온 퇴행성으로 보인다"며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만약 퇴행성으로 장기간에 걸쳐 탈골 증상이 있었다면 천리행군, 해상훈련, 고산악훈련, 군장 무게 20㎏ 휴대사격훈련, 헬기 레펠 등 극한의 특전사 훈련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당시 부상을 목격한 낙하산 강하훈련 교관을 심층 면담하고 그 교관으로부터 A씨가 착지 과정에 부상을 당했고 현장에서 위생병에게 의무실로 호송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사고 당시 ▲'특수전학교 의무실 외래환자진료 기록지'에는 '좌측 어깨 탈구. X-ray' 등의 진료기록이 있는 점 ▲A 씨를 진찰한 대학병원도 2005년 4월 부상을 입은 후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한 점 ▲병상 일지에도 같은 기록이 있고 특전사 복무 환경상 입대 전 지병이 있으면 입대 자체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더불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퇴행성 어깨 탈골이라면 무거운 군장을 메고 극한의 훈련을 하는 특전사 대원의 근무 특성상 15년 이상을 계속 근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훈처에 공상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공무 관련성을 판단할 때 군 복무 당시의 근무특성도 반영해야 올바른 공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대의 특성을 반영한 보훈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의 길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8-05-24일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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