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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충북 영동군은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군은 심천면 금정리 금호교에서 양산면 죽산리 죽청교까지 4.52㎞ 구간 1천65㎢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이를 위해 군 상수도사업소는 3개 팀,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중 정기순찰과 야간에 순찰·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하며 CCTV장비를 활용한 체계적 단속을 펼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기물과 오수, 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와 불법어로와 취사 야영, 세차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며 8월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순찰 강화로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도 환경 보전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했다.
(끝)

출처 : 영동군청 보도자료
[2018-05-25일 11: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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