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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18 제1기분 자동차세 38억원 부과

함안군, 2018 제1기분 자동차세 38억원 부과 - 1

함안군은 2018년도 1기분 자동차세 3만 3363건, 38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인 오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가상계좌납부·ARS(1588-1843)·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에서는 납부 홍보를 위해 현수막과 입간판을 제작·설치하고 군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에 홍보문을 게재했다.

또 체납징수 차량을 활용해 전 읍·면을 순회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더불어 오는 22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유선안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함안군 등록자동차(5만 1218대) 중 1만 6347대가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세액을 할인받았으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의 비과세·감면차량이 이번 자동차세 과세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차량사업소(055-580-4333)와 각 읍·면 세무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함안군청 보도자료
[2018-06-15일 16: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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