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보도자료 좌측메뉴 보도자료 전체 정치 정부 전국 경제 금융 IT/과학 생활/레저 유통/운수 제조 문화/예술 건강 사회 국제 기타
연합뉴스 홈 > 보도자료 > 내용보기 | 인쇄
경남도, 전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경상남도는 지난달 23일과 15일 본청 및 서부청사 대강당에서 소속 공무원과 기간제·무기계약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 1천3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면서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양성평등의 필요성, 조직 내 성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규범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강사로 초빙한 민수진 한국범죄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소개하고 사고 발생 시 행동수칙, 대응방법을 설명하는 등 구체적 사례교육으로 참가자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공공기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각 1시간(총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경상남도는 내부적으로 교육이수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 소속직원 90%(고위직 공무원 70% 이상)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6일에는 소속직원 571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경남도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교육이 경상남도 공직자들의 올바른 성 평등 의식을 확립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폭력 예방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해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경상남도청 보도자료
[2018-06-15일 16:32] 송고
보도자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