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보도자료 좌측메뉴 보도자료 전체 정치 정부 전국 경제 금융 IT/과학 생활/레저 유통/운수 제조 문화/예술 건강 사회 국제 기타
연합뉴스 홈 > 보도자료 > 내용보기 | 인쇄
의정부시, 자동차 공회전 단속 실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주차장, 차고지 등 56개소에 대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공회전 제한지역 내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이 점검대상이다.

단속은 자동차 운전자가 없는 경우 공회전 상태를 확인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있는 경우 1차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해 5분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용운 녹색환경과장은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함께 억제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끝)

출처 : 의정부시청 보도자료
[2018-06-19일 14:32] 송고
보도자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