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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군립공원 내 일부 장소 음주 행위 금지

거창군, 군립공원 내 일부 장소 음주 행위 금지 - 1

거창군은 군립공원 내 자연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거열산성 군립공원의 건흥산 정상과 월성계곡 군립공원 하천변 일대를 음주 행위 금지장소로 지정했다.

군립공원 내 음주 행위 금지장소 지정은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군립공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과 같이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원관리청이 음주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이 해당한다.

음주 행위 금지 홍보와 계도기간은 9월 12일까지다.

이후 음주 행위 금지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거창군은 2개의 군립공원뿐만 아니라 덕유산, 가야산, 지리산 등 3대 국립공원과 인접하고 있어 매년 많은 산행객이 찾는 곳으로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산행 중 음주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2018-06-20일 14: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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