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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카메라 집중점검

제천시는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제천경찰서와 여성친화모니터단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1일 의림지다목적체육관, 의림지솔밭공원, 솔방죽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합동점검반은 이날 디지털성범죄 경고 스티커 부착과 시민 대상 범죄예방 홍보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심각한 디지털성범죄임을 인식시킬 계획이다.

이어 내달 13일까지를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제천기적의도서관, 왕바위공원, 옥순대교, 정방사, 탁사정, 박달재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13개소에 대해 집중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시민 30명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모니터단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연중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수시 점검은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을 포함해 커피숍, 대형목욕탕, 영화관, 체육시설 등 민간인 소유 시설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민간인 소유시설의 경우 사업주 동의 후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또는 전화(641-5392) 신청하면 된다.

제천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필요할 때 공공시설물 관리 담당자가 직접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불법카메라 전문탐지장비 대여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확산을 근절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해 9월 제천경찰서, 제천시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여성 안전 드림이'를 구성해 제천역, 버스터미널, 도서관 등 범죄 취약 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해 불법카메라 점검을 62회 실시한 바 있다.
(끝)

출처 : 제천시청 보도자료
[2018-06-21일 09: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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