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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남동공단 근무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 남동공단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매월 5만 원씩 교통비가 지원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청년 근로자(만15∼34세)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021년까지 매월 교통비 5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통해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용에서 해당 내용이 5만 원 한도 내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회사에서 일괄 신청하거나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된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관계자는 "남동공단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청과 주변에 홍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및 문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070-5029-0977∼0987), 주안부평지사(070-5029-2411∼2415)로 하면 된다.
(끝)

출처 : 인천남동구청 보도자료
[2018-07-13일 13: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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