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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불용농기계 매각 처리

보은군농업기술센터(센터장 최병욱)는 임대농업기계 중 불용농기계를 매각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매각은 구매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우선 매입 기회를 제공해 농업기계 구매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주고 농업기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에 따르면 처분단가 500만 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업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퇴비살포기 포함 21종 46대의 불용임대농업기계를 보은지역 농업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참여자는 공고일(2018.07.11.) 이전 주민등록상 보은에 주소를 둔 자이면서 농지원부(세대원 중 1인 만 참가 가능)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16일부터 농업기술센터 마당에 불용물품 농기계를 전시해놓고 매각 신청은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보은군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2층)에서 받는다.

참여 희망자는 1인 2대 한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때 물품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 의한 가격 이상의 희망가격으로 매입희망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매각신청기간 이후 투찰함 개찰 시 희망최고가격을 작성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가 낙찰된다.

투찰함은 20일 오전 10시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찰하며 낙찰자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끝)

출처 : 보은군청 보도자료
[2018-07-16일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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